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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수급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차가구 지원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상한선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세종시/광역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기타 지역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는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19세~30세 미만)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며,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주택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정책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11,000원~24,000원 인상
- 자가가구 주택 개량비용 133만 원~360만 원 추가 인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