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변화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25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능했으나,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및 출산 전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범위가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또한, 다태아 임신이나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미숙아로 인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출산휴가 종료 후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신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난임치료 휴가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 신청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통상임금 증명 서류 등
- 신청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