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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법인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과거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고려하여 올해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약 8만 개 소상공인이 해당
-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자동으로 실적 확인
-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지급금액이 30만원 미만이어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누적 실적을 반영해 차액 지급
확인지급 (4월부터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 직접 배달(배송)하여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포함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3월 말까지 증빙 방안을 마련한 후 4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들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신청 개시
- 초기 신청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조금이라도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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